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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9 18:10   조회수 : 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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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모형 개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교육부ㆍ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ㆍ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고재욱 가톨릭관동대 교수(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회장)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관련쟁점의 검토’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① 법제 및 관리부처가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② 관리부처 통합 방식과 재정의 문제, ③ 종사자의 양성과정과 처우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 221219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모형 개발 정책토론회-사진1.jpg 

 

이병래 중부대 교수(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통합과 역할’ 이라는 주제로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조직 통합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며, 영유아교육의 방향 재정립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미정 여주대 교수(한국보육학회 회장)는 ‘유보통합 모형에서의 교사체계 모색’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는 기관 선택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가에게 교육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정일(청주3)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윤비룡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 추진과 동시에 지역간 유아교육ㆍ보육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유아 및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처우 불균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섭 충청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미 서원대 교수(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는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업무를 수행할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도의원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유아교육·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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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모형 개발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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