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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1 06:33   조회수 : 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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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천시청사 전경 (2).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다. 시에서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규모는 총 17,936건 4억 300만원으로 알려졌다.

 

납부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정과 부과팀(☎043-641-5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통상 납기일엔 다소 혼잡하니, 납세자께서는 그 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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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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