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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28 20:38   조회수 : 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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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지난 주민설명회 사진 (3).jpg

▲주민설명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국비 570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군은 단성면 외중방지구 외 5개 지구 2868필지 5978333에 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라고 밝혔다이달 31일부터 군은 영춘면남천1·2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내달 2일부터는 적성면대가1·2지구, 9일 대강면 두음지구, 14일 단성면외중방지구순으로 진행된다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 해소토지의 정형화건축물의 저촉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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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국비 5억7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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