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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2 04:15   조회수 : 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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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23 제천시청사 전경 (2) (1).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한다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제천시 관할 납세자는시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등을 첨부해 제천시청 세정과로 팩스(043-641-5618), 우편 또는 방문(내토로 295, 1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관련 정보는 제천시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할 수 있으며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043-641-5614)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 며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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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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