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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8 15:44   조회수 : 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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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의원 사진.jpg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이동우(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이 주최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관련부서 장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우 의원 “현재 도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주최자가 없거나 1,000명 미만의 행사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 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예고 절차를 거쳐 제40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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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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