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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5 10:38   조회수 : 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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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금지 관련사진.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ㆍ방문ㆍ소방서 누리집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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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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