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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충북도민의 신속·공정 재판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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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9 15:23   조회수 : 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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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230419- 제408회 임시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 (5).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9일(수) 제408회 임시회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노금식 의원(음성2)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인구*가 적고사건 접수 건수**가 적은 울산에는난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또한 청주지방법원과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에는 오는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않은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 청주 159만/울산 146만, 23년 기준

** 청주 15,082건/울산 13,893건 21년 기준

 

노 의원은 “가사·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해 전문성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영역”이라면서 “충북이 가정법설치 당위성이 충분하면서도 그간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 등 관련 분쟁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장섭 국회의원, 박종복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양원호 충북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헌법 제27조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건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분쟁 해결은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청북도 도민들은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 부산 등 8곳의 가정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도 단위 지역은 충북을 포함하여 전북, 강원, 제주도 단 4곳 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는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사과가 설치되어 가사 및 소년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사과는 가정법원의 전 단계로서, 전국 최초로 가사과가 설치되었던 수원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세 번째로 설치된 창원의 경우에는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미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 인구는 146만명이며,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는 159만여명으로 13만여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연간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 접수 건수를 보더라도, 청주지방법원의 접수 건수는 2021년 기준 15,082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의 13,893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지방법원은 별도의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과의 역량만으로는 가정 및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사법절차 내에서 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후견·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가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으며, 청주지방법원보다 가사 및 청소년 관련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을 164만 충북도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고 있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있어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건의합니다.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라!

 

 

2023년 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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