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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육아 지원법’대표발의

- “초등 2학년 이하 아이 양육 땐 재택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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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12 12:55   조회수 :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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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국회의원.jpg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앞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또한 면제될 전망이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육아 지원법’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경력단절 최소화뿐 아니라 육아시간의 보장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난 3월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30 여성근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여성(20대,30대) 취업자 현황>

연도

20~29세

30~39세

2013

1,823

2,161

2014

1,855

2,150

2015

1,881

2,129

2016

1,904

2,142

2017

1,912

2,155

2018

1,929

2,160

2019

1,917

2,168

2020

1,847

2,091

2021

1,934

2,045

2022

1,995

2,107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크게 늘었다.

 

엄태영 의원은“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지방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된다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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