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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의원,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 전면 개혁해야

- 충북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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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2 11:40   조회수 : 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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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의원.jpg

▲박지원 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2일 제412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2020년 청주시 회계감사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의 수탁기관이 식비 및 자문료 등을 부정 사용해 민간 위탁이 취소된 사례와 지난 6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지적한 박 의원은 “민선 7기인 2020~2022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국비·도비)은 결산자료 기준 총 2,390억 원으로 연평균 797억 원이며 민선 8기인 2023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교부액 기준 충북도(도비)가 342억 원, 충북도교육청(지방비)은 20억 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연간 민간단체 보조금을 합산할 경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겠느냐”며 “지방보조금의 안일한 행정 운영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보조금 예산 실효성 제고와 행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1차 선정 시 평가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동일 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연속 계약기간 제한 및 재평가 방식 도입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구축 △위법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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