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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7 16:26   조회수 :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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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231127 -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1.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도의회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지사·교육감 시정연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4건 안건을 처리했다. 2차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되었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7.2% 증액된 7조 1,401억 원을 편성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8% 감소한 3조 6,224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인사청문위원은 박경숙·김꽃임·김국기·임양섭·이의영·이종갑·임병운·김성대·유재목 의원 등 9명이다.

 

이외 안건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다.

 

이날 심사 안건 중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감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이 증액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단체장 동의 없이는 지방의회가 예산액을 증액할 수 없어 이날 황영호 의장은 의결 전 세출예산 증액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동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이어 박경숙 · 박진희 · 김현문 의원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로 2024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기타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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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 2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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