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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04 12:27   조회수 :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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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지인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시민 A씨(45세, 여)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피해자 B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스마트폰으로 대출 900만원을 신청한 뒤 직장동료 A씨에게 “대포통장 때문에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며 휴가를 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씨는 112신고와 동시에 B씨에게 문자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렸고,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의 위치를 수색하던 중 관내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찾게 되었다. 

 

발견 당시 피해자 B씨는 모텔에 투숙중이었고, 이는 보이스피싱범이 B씨가 대포통장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집에서 나와 모텔에 투숙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하게 한 것은 피해자와 주변인의 연락이나 만남을 최대한 차단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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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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