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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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문화재단.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업무 협약 체결
    ▲ 협약식 모습   (재)제천문화재단(이사장 김연호)과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소장 오지혜)는 지난 6월 25일 제천문화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제천지역문화예술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공모사업 대응 및 세미나, 학술행사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제천지역문화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정보기술 협력, ▪제천지역문화와 관련한 축제 및 행사 협력, 제천지역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협력,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발굴, ▪제천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실용화 등을 약속했으며, 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연구소로부터 지금까지 축척해온 지역의 문화, 전승, 지역 교육 등과 관련된 학술 연구자료를 제공받아 향후 제천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천문화재단 관계자는‘이번 협약으로 인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함께 추진하는데 주력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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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이상천 제천시장,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철저 주문
        ▲ 회의모습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천 시장은 “재해는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대형사업장 등 수해 취약지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공사장 및 침수우려 취약도로, 급경사지, 기타 재해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에 돌입,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안전정책과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 정비 ▲유관기관 협력 ▲시설물 점검과 각종 안전관리 대책 수립 ▲행동 조치 매뉴얼 재정비 등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에 돌입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표준화된 비상대응 상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시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으로 예비특보 단계부터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과별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및 시와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를 비롯한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긴급 점검할 계획이며, 대형공사장 및 취약지구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형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역을 상시(수시) 점검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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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지역산업에 부과된 세금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정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을 보호하고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한 채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력발전용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박성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 댐 상류 수계 하천정비 사업 ▲ 댐 주변 환경보호사업 및 주민생활개선 사업 ▲ 댐 주변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로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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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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