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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 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 3월 3일~7일 온라인, 3월 10일~23일 시청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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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4 07:52   조회수 : 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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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원주시청사 사진 (1).jpg
▲ 원주시청전경(사진=원주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3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1일부터 12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33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3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대표자)을 지참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033-737-292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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