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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위‘중대재해 예방 관리’시책 근거 마련

-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건소위 회의… 안건 5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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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7 10:58   조회수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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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7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제‧개정 및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하고, 충북개발공사와 바이오식품의약국 주관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북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사후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 개정 1건도 원안 가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승인 및 보상 절차 지연 등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내용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 현장을 방문해 엑스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뒤 화장품 뷰티산업의 발전과 충북 화장품 판매촉진 방안에 대한 간략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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