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등 원안 가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 조례안 3건 심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10.17 10:43   조회수 : 1,39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본 -20231017- 제412회 임시회 2차 정책복지위원회 (7).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17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재의 ‘전몰군경 유족’ 외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公傷)군경’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가 상위 법령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선제적인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525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등 원안 가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