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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제302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등 7개 안건을 처리한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총 7건이다.   1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걷는 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자드락길 등 걷는 길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제천시의 자연을 접목하여 특별한 걷는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과 결산 기법에 대해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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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실종 예방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없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된 후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치매환자의 경우는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해당 위치추적장치에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장애를 앓고 있거나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문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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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제천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최종선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6일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최종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촌지역 생활권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의 농촌생활권 발전 계획에 따라 5년간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2년 농촌협약 대상으로는 예비 시·군 3곳 까지 총 20개의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17곳의 협약대상 시·군중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제천시가 선정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우리 지역 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이 체계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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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제천시의회,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홍철 의원과 이정현 의원     제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이정현 의원과 김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의 해촉, 실비 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목적 및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 결산검사위원 자격, 선임방법, 해촉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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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제천시의회,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발의
      ▲유일상 의원, 하순태 의원, 김대순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1일 유일상 의원, 하순태 의원, 김대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행사 비용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일상 의원은 “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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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제천시의회, 관내 고등학생 장학금 수여
                             ▲제천시의회는 관내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0일 관내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씩 총 350만 원을 전달했다. 제천시의회 장학금은 전체 시의원이 매달 성금을 적립하여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는 1996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의회는 당초 제302회 1차 정례회 개회식과 함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에 학생들을 초청하는 대신 의장이 학교에 방문하거나 각 학교 계좌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이날 오전 제천제일고등학교와 제천고등학교에 방문한 배동만 의장은 2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배동만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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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문예랑 연구회’활동 전개
    ▲연구모임의 회장직을 맡은 이정임 의원은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7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구단체 ‘문예랑 연구회’를 등록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의원 연구단체’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해 관심분야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전개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구모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문예랑 연구회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예랑 연구회’는 이정임 의원, 이영순 의원, 주영숙 의원, 이재신 의원 총 4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로,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연말까지 ‘제천문화재단 출범 이후 문화관련 사업추진 실적’과 ‘지역문화인의 상생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모임의 회장직을 맡은 이정임 의원은 “코로나19로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 활동이 제한되어 지역예술인이 설 자리가 축소됨에 따라 올바른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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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엄태영 의원,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으로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격리가 요구되는 1급감염병 유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유행시 자신을 포함한 태아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이 유행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온라인 원격근무와 같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은 집단적인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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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제천시, 2022년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 달성을 위한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제천시는 지난27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주재로 6월중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2022년(2021년 실적)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6월중 주요업무 강조사항으로는 ▲비행장 해바라기 꽃밭 관리 철저 ▲각종 홍보를 통한 ‘배달모아’ 실적 제고 ▲읍·면·동 차선도색사업 시민 불편사항 없는 사업지 관리 철저 ▲제천시민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적극 실시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 준비 철저 등이다.   아울러 보고사업 중 제천시 자체사업인 ‘제천, 어디까지 걸어봤니?’ 워크온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을 챙기고 제천시의 곳곳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창의적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 전년도 실적 81개 정량지표 중에서 미달성 정량지표 16개 지표에 대한 미달성 원인을 분석, 실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11개 시군이 1년 간 추진한 국‧도정 주요 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종합적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제천시는 2020년(2019년 실적), 2021년(2020년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2022년(2021년 실적) 평가 113개 지표(정량 92개, 정성 21개)에 매월 정량지표 추진실적 보고회, 7월중에는 정성지표 추진 보고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이상천 시장은 “전 직원이 협조하여 전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다”며, “시군종합평가는 시군 행정역량의 척도가 될 수 있기에 평가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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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노인 등의 수리센터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 ▲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에 대한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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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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