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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1 15:28   조회수 :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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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최수봉)은 지난 2월 13일경 신의 집에서 50년 지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대형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해한 70대 피고인을 3월 8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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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봉양읍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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